금융 당국이 금융권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피해예방·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 안내문을 비치한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직접 배포에 나선다. 또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권도 발맞춰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온라인에서도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구제 방법 등의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홍보 영상 등으로 연결하는 배너를 게시한다. 금융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채널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취약차주를 대상으로는 대출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방법,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등을 반복해 안내한다.
당국은 향후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진입 유인을 차단하고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등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리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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