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주 울리는 유상증자 어려워진다…금감원, 7개 중점심사 기준 공개

27일 금감원·증권사 임원 간담회

유상증자 중점심사 선정 기준 안내

증자비율·할인율·경영권 분쟁 등

IPO 주관 업무 관련 개선 당부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를 집중 심사해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증권사들에게 일관된 공모가 산정 기준 마련 등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27일 국내 16곳 증권사의 IPO·유상증자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IPO 제도 개선 및 주관 업무 관련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증권사 임원들에게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중점심사 대상이 되는 7가지 유상증자 유형을 공개했다.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감원은 해당 심사 항목 위주로 일주일 동안 집중 심사하고 해당 회사와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하기로 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금감원은 주식 가치 희석과 관련해 ①증자비율과 ②할인율을 심사 기준으로 세웠다. 정량적인 세부 선정 기준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으나 신고서 제출 전 발행 회사에게 중점심사 유상증자 해당 여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의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③신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회사가 ④경영권 분쟁 상황일 경우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어 집중 심사한다. ⑤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한 경우(한계기업), ⑥IPO 후 실적 부진으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IPO 실적 과다 추정), ⑦앞서 다수의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증권사가 주관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실사 소홀)에도 집중 심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중점심사를 통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 배경 및 논의 절차를 투명하고 완전하게 공시하토록 하고, 주주들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심사를 유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현대차증권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가 기존 주식의 94.98%에 달했지만 주주 및 시장과 적극 소통해 증자 성공으로 이어진 모범적 사례”라며 “이번 중점심사 방침으로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 창구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IPO 제도 개선 방안에 발맞춰 업계도 충실히 제도 개선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국내 1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개선 현황 관련 실태 점검을 실시했는데 △기관투자가 물량 배정 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 기준 △실사팀 구성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등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비교기업과 공모 희망 가격을 선정할 때 같은 증권사 내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IPO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더 나와서는 안된다며 실권주 인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는 행위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도 알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