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55명 중 찬성 246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ATS가 안정적으로 출범 및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최선집행의무의 경우 현행법상 최선집행의무 적용 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증권사뿐 아니라 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에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최선집행의무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한국거래소나 ATS 중 거래조건이 더 나은 곳)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및 공포할 의무를 뜻한다.
또 현행법상 공개매수의 정의 조항에는 장외시장을 ‘증권시장 및 ATS 밖’으로 명시해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과 ATS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공개매수의 요건을 정하는 조항 등에서는 과거 6개월 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한다. 즉,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ATS에서 대량 매입시에는 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ATS가 증권시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해 ATS에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거래소의 회원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국내 ATS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한다. 넥스트레이드 시장은 정규시장(메인마켓,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대량·바스켓시장, 종가매매시장으로 구성된다. 출범부터 모든 시장 거래에 참가하는 증권사는 교보·대신·미래에셋·삼성·NH·LS·유안타·KB·키움·토스·하나·한국·한화·현대차 등 14개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