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증시 퇴출 제도 개선 방안 가운데 거래소 시행 세칙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의 우선 시행을 위해 진행됐다.
먼저 상장 폐지 관련 개선 기간 부여 한도를 축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상장 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코스닥시장은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개정했다.
다음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중복됐을 때 발생하는 절차를 정비했다.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와 횡령·배임 등 실질 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또 코스피 상장법인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 세칙은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도 지난달 21일 발표한 상장 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올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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