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반도체 기업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 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27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K칩스법 통과로 올해 1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다만 산업계의 또다른 요구 사항인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의 이견 속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 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
상의는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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