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에도 거래소 상장 심사와 유사한 수탁 심사표를 두도록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인가를 받은 사업자의 보관 사실만으로도 해당 프로젝트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선별해 수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커스터디 기업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심사 과정에서 수탁 심사기준표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이 다크코인 등 불법 행위와 연관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 커스터디 기업 대표는 “VASP 심사 항목에 명시적으로 수탁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탁 심사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당국이 최근 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대응 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들여다보면서 수탁 심사 방식 역시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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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 커스터디 기업들은 각각 자율적으로 심사 기준을 정해 가상자산 수탁을 선별적으로 받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가 자체 상장 심사 절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거래소 상장 기준과 마찬가지로 자세한 수탁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은행의 기업평가 자료 등을 참고하기도 하면서 블록체인 특성에 맞는 심사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며 “거래소와 달리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와 유동성 확보 수준 등은 확인하지 않지만 프로젝트 건정성과 감사 자료 여부,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탁 심사기준표가 미비한 업체의 경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지난해 발표한 거래소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라는 당국 권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닥사는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 공동으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상장을 진행한다.
한 커스터디 기업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심사가 수탁 업계까지 확장이 된 셈”이라며 “전통 금융권의 참고 지도와 같이 가상자산 업계에도 비규제적 현장 지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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