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만기가 짧은 5년물 국채가 600억 원 규모로 처음 발행된다. 장기 투자 부담을 덜어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5년물을 포함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3월 12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연간 발행계획과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5년물 6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정부는 당초 만기 10년물과 20년물만 발행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부담으로 판매 실적이 저조하자 3월부터는 5년물 국채도 추가로 발행한다. 5년물 국채의 이자소득에도 10년물, 20년물과 똑같은 분리 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연간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표면금리는 2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85%, 10년물 2.840%, 20년물 2.705%)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물 0.35%, 10년물 0.35%, 20년물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는 5년물 3.035%, 10년물 3.190%, 20년물 3.205%다.
청약 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이 단독 판매사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된다. 다만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시장 내 거래는 불가능하고 가입 1년 후 중도환매만 가능하다.
정부는 5년물 국채 발행을 통해 개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기 이어져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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