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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화학, 4일부터 거래정지

특수가스 매각 과정서 일시적 자본잠식

회사측 "1월 해소, 이른 시일 내 거래 재개"

NF3를 생산하는 효성화학 울산 용연공장 전경. 사진제공=효성




효성화학(298000)이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인해 오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효성 측은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에 따라 일시적인 것으로, 한국거래소에 해명해 이른 시일 내 주식 거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효성화학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고 공시했다. 효성화학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680억 원이다. 직전 사업연도(619억 원) 흑자에서 급격히 악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투자유의 안내 공시를 냈다.



효성 측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해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는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에 따른 매각차익이 반영돼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입증을 위해서는 지난달 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후, 3월 중 특정목적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효성화학 주식 거래 정지 해제는 한국거래소가 얼마나 빠르게 효성 측 자료를 검토하느냐에 달려있다. 일시적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게 입증될 경우 수주 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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