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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불복…두나무, FIU에 취소 소송 제기

"경위사실·제반사정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성실히 소명할 것"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신고 관련 현장검사 결과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한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데 따른 조치다.



업비트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사실과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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