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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경찰서 인도로 돌진한 차량…운전자 알고 보니 'OO' 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서 앞 인도로 돌진한 50대 여성이 체포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앞 인도로 돌진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10여 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말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정말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나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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