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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o 8' 거래…올빼미 공시땐 매매정지

[대체거래소 4일 출범]

◆ 투자자 유의 사항은

출범후 2주간은 10 종목만 거래

삼전·하이닉스는 24일부터 가능

중간가 호가 등 도입 유연성 높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4일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식거래 시간이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퇴근 이후인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중간가 호가 등 호가 방식이 추가되는 점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주식거래 시간’이다.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 시작하기 전인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과 정규장이 끝난 오후 3시 30분~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이 추가되는 개념이다. 앞으로는 홍콩 증시나 미국 증시 상황까지 고려해 투자를 할 수 있는 셈이다.

프리마켓 시작가는 전날 한국거래소 종가(오후 3시 30분)를 기준으로 한다. 주식 가격 변동 폭도 전날 한국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30%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제한된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주요 공시나 뉴스로 인해 프리·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변동할 경우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시가·종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오전 8시 50분~9시, 오후 3시 20분~30분 각각 10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한국거래소 시간외단일가 시장(오후 4~6시)은 그대로 운영되며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만 거래가 가능하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기존 시장가 외에 ‘중간가 호가’와 ‘스톱지정가 호가’가 새롭게 추가된다.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평균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것으로 시장 변동성을 줄이려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스톱지정가 호가는 투자자가 정한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가령 매도 스톱지정가를 1만 원, 수량 100주, 주문 가격(지정가)을 9000원으로 넣을 경우 장 중 가격이 1만 원이 되면 지정가 9000원에 100주를 매도 주문하게 된다. 다만 두 주문 유형 모두 정규 시장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출범 2주차(3월 4~14일)까지는 10개 종목만 거래할 수 있다. 롯데쇼핑·제일기획·코오롱인더스트리·LG유플러스·에쓰오일(S-OIL) 등 코스피 5개 기업과 골프존·동국제약·에스에프에이·YG엔터테인먼트·컴투스 등 코스닥 5개 기업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등은 24일부터 거래할 수 있다. 31일 이후부터는 거래 종목이 800개로 확대된다. 또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투자자 입장에서 대체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증권사가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에 의해 수수료와 매매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유리한 거래소를 선택한다. 물론 투자자가 거래소 하나를 지정해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14개 증권사(교보·대신·미래에셋·삼성·NH·LS·유안타·KB·키움·토스·하나·한국·한화·현대차)는 오전 8시~오후 8시 모두 참여한다. 다른 14개 증권사(다올·메리츠·부국·신영·신한·유진·카카오페이·케이프·한양·BNK·DB·IBK·iM·SK)는 일단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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