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가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꼽히는 딸기가 브라질에 수출된다. 국산 딸기의 중남미 수출길이 열린 첫 사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브라질과 국산 딸기 수출 관련 검역 협상이 지난달 26일 타결됐다고 4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2017년 브라질 식물검역 당국과 국산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약 8년 간의 협상 끝에 브라질 검역 당국이 한국산 딸기 수입을 공식화했다.
지구 반대편 국가인 브라질에 수출되는 딸기는 항공기를 통해 운송될 전망이다. 무른 과일인 딸기의 특성상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딸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싱가포르·홍콩·태국 등에 총 6752만 6000달러가 수출됐다. 수출되는 딸기 품종은 국내에서 개발한 설향·죽향 등이다. 맛과 품질이 좋아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브라질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농가는 딸기묘를 심기 전 재배 온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브라질 정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배지 검역과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상반기 내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정을 완료해 원활한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첫 사례”라며 “6억 인구의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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