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올바이오파마 '자가면역치료제' 日 후생성 희귀의약품 지정

자가투여 가능 피하주사로 개발





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HL161BKN)을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 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으로 유병인구가 약 5만 명 이하이며 환자 수·미충족 수요·개발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치료제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시판허가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독점권 부여, 세제혜택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토클리맙은 갑상선안병증에 대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현재 일본에서 갑상선안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 3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하는 체내 병원성 자가항체를 제거하는 기전을 지닌 항체신약이다. 자가투여 가능하도록 피하주사(SC)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정승원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임상 단계부터 환자들이 집에서 직접 투약하고 있어 의료인의 모니터링 없이 자가투여 가능한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