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고준위 방폐장법’을 개정해 설계수명 만료가 임박한 경주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도록 해 현재의 임시 저장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영구 처분시설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 뒀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 선정절차,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는 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원전 학계와 업계는 원전의 수명이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이 각각 2026년 11월, 27년 12월, 29년 2월인 경북 경주의 월성 2·3·4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월성 2·3·4호기는 경수로 방식인 신월성 1·2와 달리 중수로 방식 원전이어서 방사성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미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하고 있는 월성원전의 경우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2·3·4호기의 계속운전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정부 관계 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의 계속운전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