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췄다.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징계 수준을 다시 조정한 것이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함 회장에 대한 제재 조치를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무거운데 이 가운데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기존에 DLF 사태로 징계를 받은 하나은행 임직원 18명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변경·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이 금감원에 제기한 DLF 손실 관련 제재 조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영향이 크다. 하나은행은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에서 승소했고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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