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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화물차, 오늘부터 국내 전 고속도로 달린다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고속도로 4개 노선→전 구간 확대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오늘부터 국내 모든 고속도로와 나들목·연결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차가 시범 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4개 노선, 총 길이 358㎞에 불과했던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총 연장 5367㎞의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가 4일 이 같은 내용의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국내 고속도로 44개 노선(총 연장 5224㎞)과 19개 연결도로(143㎞)를 합해 총 5367㎞ 길이의 도로가 해당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개 고속도로(경부선·영동선·수도권제1순환선·중부선)의 일부 구간 332㎞와 인근 일반도로 25.7㎞까지 총 358㎞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자율주행 업계에서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과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는 고속도로가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여건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했다.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운행기간(60일 이상)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은 화물 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유상 화물운송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고속주행 사전 테스트를 거쳐 신속히 운송을 허가할 계획이다. 마스오토가 이달 중 5대, 라이드플럭스가 5월 중 2대의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며 "화물운송 분야의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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