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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주식 헐값 처분은 배임” 영풍·MBK, 주주대표소송 [시그널]

고려이연 최윤범 회장·박기덕 사장 대상

원아시아펀드 책임 소송 이어 전선 확대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모습. 연합뉴스




고려아연(010130)이 보유중이던 ㈜한화(000880) 지분 7.25% 전량을 지난해 11월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것과 관련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주주대표소송에 나섰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 대해 한화 지분 매각 염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다고 5일 밝혔다. 영풍·MBK는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을 받고 매각했다. 2년 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이다. 명목상 약 49억 원 손실을 봤다.

이 거래가 있기 약 4개월 전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만약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해 지분을 팔았다면 매입가 대비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 수 있었다는 게 영풍·MBK의 주장이다.



한화에너지 입장에선 오너일가 승계를 위해 주식을 기대보다 훨씬 헐값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탁월한 거래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고려아연은 비싸게 팔 수 있는 자산을 오히려 손해보고 처분한 셈이어서 기회손실은 훨씬 크다고 영풍·MBK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일 한화 주가는 4만4550원을 기록해 4개월 전 고려아연이 한화에너지에 지분을 넘겼던 가격 대비 약 60% 높다. 고려아연이 아직 한화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평가이익은 93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풍·MBK 측은 “1000억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재산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절차를 생략, 원아시아펀드 출자 당시 저질렀던 경영상의 오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며 “한화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했는데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영풍은 최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 사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5억 원 규모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나 이그니오홀딩스 인수와 관련해 고려아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 측과 여전히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는 이날 결정으로 소송 관련 전선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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