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2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휴보 랩 출신들이 세운 회사로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다고 보고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기업결합을 위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면서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된 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 2023년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868억원을 투자해 14.7%의 지분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30일 콜옵션을 행사하며 지분율을 35%로 끌어올렸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가 된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총 35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투자를 집행했으며, 추가로 보유 중인 458만주의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율은 6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의 행보가 로봇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CES 2025에서 “삼성전자는 로봇 분야에서 늦었지만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사명이 ‘삼성로보틱스’로 변경할 가능성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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