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주주와 경영진이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을 확인했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받아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 소식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가 나온 뒤 주가가 급등해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은 언론 등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어떤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성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나 계좌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 원장은 “현 규정에 있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 등은 전체 법령 개념과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해석해야 하는 모호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후다닥 통과할 때 (여러 사안을) 논의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주요 운용사들을 실태 점검한 결과 대형 운용사들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 대표 지수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손실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여기서 깎고 저기서 올린다면 상당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실태 점검 후 검사나 제도 개선안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권사 CEO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 국내 출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등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국내 국채를 담은 스테이블코인 허용이나 비트코인 등 어느 정도 거래 안정성을 확보한 가상자산 ETF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