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인재다.
탑티어 비자를 발급받는 이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도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비자(F-2)를 곧바로 받게 된다.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사관·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비자·체류허가를 받고 부모·가사보조인 초청도 허용되는 등 다양한 출입국·체류 편의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테크 패스)’과 연계해 세제·교육·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도 제공된다. 예를 들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등이다.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고급인재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들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밖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광역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2028년께 요양보호사가 약 11만6000명 부족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내년부터 전문 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문호도 넓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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