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충남도,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충남도청




충남도는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30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 기준 0~10% 2만 원, 10~20% 4만 원, 20~30% 6만 원, 30~40% 8만 원, 40% 이상 10만 원이다. 감축량 기준으로는 0~1000㎞ 2만 원, 1000~2000㎞ 4만 원, 2000~3000㎞ 6만 원, 3000~4000㎞ 8만 원, 4000㎞ 이상 10만 원이며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유형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이며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