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30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 기준 0~10% 2만 원, 10~20% 4만 원, 20~30% 6만 원, 30~40% 8만 원, 40% 이상 10만 원이다. 감축량 기준으로는 0~1000㎞ 2만 원, 1000~2000㎞ 4만 원, 2000~3000㎞ 6만 원, 3000~4000㎞ 8만 원, 4000㎞ 이상 10만 원이며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유형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이며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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