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체가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편취하려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노인복지·정책사업으로 홍보하며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입력, 예탁금 입금 등을 요구하는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불법단체들은 금융 사기를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한다.
이들은 유튜브 등 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의 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한다. 보건복지부를 상징하는 로고를 배치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및 게시판을 도용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가입 과정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원금보장·고수익 등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인터넷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은 국민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