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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1심 법정구속 송영길,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올 1월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1심 이어 2심에서도 보석 신청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2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전날 보석을 청구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한 셈이다. 앞서 송 대표는 구속기소된 채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두 차례 보석을 요청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 차례 보석을 기각한 후 같은 해 5월 30일 송 대표를 보석 석방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정치자금을 유죄로 판단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이었던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송 대표 사건은 당초 오는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기일이 추후 지정(추정)으로 변경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에 사건이 최초 배당됐으나, 이후 같은 법원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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