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구민 가운데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주변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전단, 포스터, 스티커 등을 찾아 정비하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크기에 따라 1장 당 현수막 1000~2000원, 전단·포스터 200~300원, 스티커 300~500원 등이다. 수거된 광고물의 적절성 등을 확인해 지급한다. 한도는 1인 월 최대 150만 원이다. 구는 취약계층,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동 별 1명 씩 총 1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