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비 침체 속 인건비 절감을 위해 테이블오더를 도입한 영세 소상공인이 높은 PG 요율로 부담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PG 수수료율 상한을 설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PG사 125곳을 조사한 결과 결제 요율이 최대 3.3%에서 4%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PG사 수수료 실태를 분석한 최초의 공식 자료다.
금감원이 2022년 12월 마련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월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간편결제업체 9개 사(네이버파이낸셜, 십일번가, 엔에이치엔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 쿠팡페이)만이 반기별로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PG사는 공시 의무가 없어, 2024년 말 기준 153개 PG사가 요율 정보가 공개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비용을 부담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샘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테이블오더 활용 사업장 500개사의 수수료 지급방식은 부가가치통신망(VAN) 60%(300개사), PG 11.4%(57개사), 모름 28.6%(143개사)였다.
VAN을 이용하는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일 경우 요율 0.5~1.5%의 신용카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PG를 이용하는 가맹점에는 최소 0.5%에서 많게는 3.5%까지 제각각 요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신용카드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아 수수료율이 제한되지만, PG는 아직 관련 법적 규제가 없어 수수료율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PG 요율을 알고 있다고 밝힌 39개 가맹점의 평균 요율은 1.76%였다. 심지어 18개 가맹점은 PG를 이용 중이나 요율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깜깜이’ 요율 문제도 드러난 셈이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PG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한 ‘적격 비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적격 비용은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원가 개념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포함하도록 정해진 기준이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은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이 같은 비용 체계를 PG사에도 적용해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PG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격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여기에는 결제 시스템 운영비, 인프라 비용, 카드 수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포함 항목과 세부 기준은 금융당국, 가맹점 및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오세희 의원은 “테이블오더 수수료율이 업체마다 제각각 책정되고 있으며, 다수의 PG사가 불명확한 기준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입법을 통해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결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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