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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교육 미흡시 현장점검

경영진 교육 권고시간 미달성율 13%

상호금융·핀테크 등 교육의무 이행 독려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경영진·이사회의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이행을 독려해 AML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2025년도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도박·마약, 조세포탈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회사 등 경영진의 12.82%가 AML 교육 권고시간인 최소 6시간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 관련 금융사 임직원들의 학습이 미흡한 실정이다.

FIU는 먼저 임직원 교육실적이 다른 업권 대비 저조한 상호금융, 핀테크, 카지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의무 이행을 독려한다. 필요시 실적이 미흡한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적이 미흡한 곳이 계속 적발된다면 필요시 현장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업권별 세부 교육운영 실태와 건의과제를 조사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내년 교육운영방향 및 AML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AML 검사수탁기관, 업계 AML 실무자 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 워크숍’을 추진한다. 워크숍은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과 카지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인정 전문자격증, 교육과정 관련 평가점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AML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어 AML 제도이행평가에 신규도입 자격증(TPAC)과 전문 교육 과정을 반영하고, 평가점수도 재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접점 부서부터 내외부 보고체계까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전사적 차원에서 자금세탁 방지 관련 이해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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