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 등 전향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번 건의에서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30% 인하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앞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견련은 2022년에 17년 만에 5000만 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경제규모 확대와 물가상승 등이 고려되지 않고 상위 구간이 조정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중견련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 '증세' 부조리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제 건의는 이 밖에도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2기의 정책 기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는 물론 R&D 등 투자 세제 지원 체계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혁신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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