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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BYD 포함 스마트자동차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BYD, 자율주행에 딥시크 기술 사용해 논란

정부가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 막았지만 구멍

현대차·기아·테슬라·벤츠·BMW 등도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전기차 BYD(비야디)와 같은 스마트자동차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BYD 차량의 국내 출시 관련 개인정보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실내용을 BYD코리아 측에 문의했다.



이에 BYD코리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자 매뉴얼 등의 개선작업에 이미 착수했으며, 국내에서 제품 출시 전까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개인정보위에 답했다.

최근 BYD는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기능을 신차에 탑재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이용자의 정보유출을 이유로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지만, BYD를 통해 또 다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BYD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000270)자동차, 테슬라, 벤츠, BMW 등 스마트자동차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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