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사건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가입 점주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 등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며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배달 업체는 공정위 조사 이후에도 최혜 대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과징금 수위가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와 함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위반까지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과거 다른 배달앱인 요기요의 최혜 대우보다 훨씬 지능적인 방식을 구사했기 때문에 조사와 법리 구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최혜 대우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결국 배달 수수료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음식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지 않으면 입점 업체 이름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줘 배달앱 간의 경쟁을 막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양 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94%에 달해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저가 강요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요기요와 달리 업계 투톱인 동시에 최혜 대우를 적용하면서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위의 본질은 요기요 때와 유사하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지닌 업체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최혜 대우를 진행했다는 데서 경쟁 제한성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에 따른 배달앱 수수료 상승 효과 및 입점 업체 부담 증가 △유사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제한성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최혜 대우가 시장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관한 경제 분석 평가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양 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두 업체가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출을 고려할 때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정위는 배달앱이 심사 보고서 발송 전이라도 자진 시정을 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 경감도 검토하는 중이다. 전원회의 등을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자진 시정을 실시하면 소비자가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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