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사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여전히 최혜대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제재 수위도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부당한 경영간섭 조항만 적용하지 않고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위반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과거 다른 배달앱인 요기요의 최혜 대우보다 훨씬 지능적인 방식을 구사했기 때문에 조사와 법리 구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최혜 대우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결국 배달 수수료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음식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지 않으면 입점 업체 이름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줘 배달앱 간의 경쟁을 막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양 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94%에 달해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저가 강요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요기요와 달리 업계 투톱인 동시에 최혜 대우를 적용하면서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위의 본질은 요기요 때와 유사하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지닌 업체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최혜 대우를 진행했다는 데서 경쟁 제한성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에 따른 배달앱 수수료 상승 효과 및 입점 업체 부담 증가 △유사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제한성 등을 근거로 법리 구성에 들어갔다. 현재 내부적으로 최혜 대우가 시장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관한 경제 분석 평가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양 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두 업체가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출을 고려할 때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간섭 행위만으로 처리해버리면 과징금 수준이 낮아지지만, 시장지배력 남용까지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배달앱이 심사 보고서 발송 전이라도 자진 시정을 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 경감도 검토하는 중이다. 전원회의 등을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자진 시정을 실시하면 소비자가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최혜대우를 서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배민은 정작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하다보니 저희가 부득이 따라하게 된 것이다”며 화살을 쿠팡이츠로 돌리면서, 쿠팡이츠가 먼저 최혜대우를 멈추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최혜대우 정책을 스스로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측의 책임공방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하루빨리 덜고 불법적인 ‘최혜 대우’ 행위를 하루빨리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