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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에 美 법무부 '구글 반독점 소송' 일보 후퇴

"크롬 매각" 기존 입장 고수

AI투자·인수합병 제한은 철회

기본 검색엔진 비용 지급 허용


구글과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 법무부가 정권 교체에도 ‘웹브라우저 매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인공지능(AI) 투자에 관해서는 보다 온건한 태도를 취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법무부와 구글이 전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전에 따른 ‘최종 입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성을 지녔다고 판단한 후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 측과 구글이 각각 원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무부는 “구글은 불법행위로 경제적 거인이 됐다”며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 새 경쟁자가 인터넷 검색의 중요 관문을 운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글의 AI 관련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외부 투자 시 정부에 이를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구글은 ‘오픈AI 라이벌’로 불리는 앤스로픽 등에 투자한 바 있다. 또 애플 아이폰 등 기기에서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는 일도 허용했다. 구글이 AI 시장에서 3인자 선에 머물고 있는 데다 ‘리베이트’ 제공 없이도 소비자들이 구글 검색을 선호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읽힌다.

법무부가 일부 요구 사항을 철회했으나 구글은 모든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글의 ‘자신감’에는 재판이 아직 1심에 불과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보다 친기업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임원들이 최근 몇 달간 트럼프의 호의를 구하기 위해 마러라고를 방문했고 취임식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언급했다. 1심 재판 최종 결과는 4월 중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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