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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신사업·가짜 자금조달…주가 띄운 뒤 수백억 부당이득

2021~2022년 코스닥 상장사 인수

각종 MOU 체결로 투자자 관심 끌어

부정거래 구조.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이같은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세력은 2021~2022년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차·우주항공산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했다. 또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들은 그 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거래 세력은 상장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실제 인수 주체를 숨기기 위해 다수의 투자조합 명의로 주식을 분할 매입했다. 경영권을 확보한 이들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들이 발표한 사모 CB·BW 발행 계획 역시 자신들이 소유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인수 대상자로 내세웠으며, 사실상 자금 납입 가능성이 없어 발행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계획이 철회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분식회계 사건에서 사모 CB·BW 등이 악용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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