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010130)과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연합의 갈등이 이달 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격화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이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7일 이사회를 열고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앞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총 의결도 없이 현물출자한 행위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풍·MBK파트너스은 이에 대해 “계열사 간 주식양수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항”이라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최 회장 측은 사실을 왜곡하며 영풍의 정당한 결정을 부당하게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의결만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고려아연은 이달말 정기 주총에서는 가까스로 경영권 방어는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7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 대한 가처분 판결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정면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최 회장이 1월 임시 주총 직전에 순환출자 고리를 전격적으로 형성해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은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의결만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가까스로 경영권 방어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아래서도 지분이 많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영풍·MBK파트너스가 이사회 절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집중투표제를 이사회 장악의 도구로 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고려아연은 “이들(영풍·MBK파트너스)의 계획대로라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수십 명이 돼 기형적으로 비대해진다”며 “회사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아니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소모적인 갈등만 있는 이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성공할 경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이익 회수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MBK가 경영을 주도해 고려아연의 기업 경쟁력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는 결국 영풍 주주들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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