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 당국이 외화 수급 개선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화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외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최근 몇 년 새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로 인해 올 1~2월 동안 108억 1000만 달러(약 15조 6723억 원)가 유출됐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7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추후 금융 당국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최저 40%(법정한도)의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증가한 국내투자형 ISA를 법개정을 통해 신설할 예정이다. 국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그간 추진해 온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불필요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국회 소위원회 통과를 무산시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