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권고의 주된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년 연장을 통해 법정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5년 이상의 소득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단 설명이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며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도 거론됐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판단한 점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 한 점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게 한 결정 등을 고려해 국내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고령자 고용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증가와 청년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정부가 임금피크제가 실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금융지원, 인허가 등 행정지원, 인건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