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166개 상품액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나머지 87개 품목은 관세 부과가 유예됐지만 상품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관세율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253개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중 볼트·너트·스프링 등 166개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12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입 기업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에 파생상품 목록이 담긴 이행지침을 지난 5일 공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철강 업계에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고 개별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각 업계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을 꾸준히 만나 관세조치로 인한 애로 상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에 철강·알루미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통관 서류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87개 품목은 일단 관세가 유예된다. 자동차·가전·항공기 부품으로 구성된 이들 제품은 전체 제품에서 철강·알루미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지 않아 일괄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가 개별 제품별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확인한 뒤 이에 비례해 각 제품별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예 제품은 철강·알루미늄을 활용한 2차·3차 가공품으로 구성돼있어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중에는 철강업계가 아닌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한 철강 및 철강제품은 48억 3100만 달러에 달한다. 알루미늄 제품 대미 수출액은 10억 1600만 달러까지 더하면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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