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의도적 순환출자 형성을 통한 탈법행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사건을 정식 배정했다.
11일 정부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달 말 신고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 냈다”며 고려아연과 최 회장, 박기덕 사장, 이성채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투자책임자(CFO)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인 1월 22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호주 소재 유한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을 통해 최씨 일가 등이 소유했던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 또 이튿날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궐권(25.4%)을 의도적으로 묶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고려아연의 이 같은 상호주 제한 조치가 잘못됐다면서 임시주총에서 통과된 의안 대부분을 효력 정지시켰다. 같은날 영풍은 유한회사를 신설하고 자사가 보유해오던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회사에 모두 넘겼다. 고려아연의 의도적인 순환출자 형성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간담회에서 “신고인 측이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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