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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나면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미리 당겨쓴다

금융위,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

연금형·서비스형으로 사망보험 유동화 추진

20년·70% 유동화시 최대159% 금액을 연금으로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사망보험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함께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된다.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20년 등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신청 시 별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없다.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이르면 올 3분기~4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우선 연금형 상품의 경우 본인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쪼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부분을 자동 감액해 지급하므로 추가비용이 없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진다.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 원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는 20년·70% 유동화를 선택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159%의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게 된다. 121%는 총 4370만 원을 매월 18만 원씩 65세부터 받는 식이다.

연금형 유동화방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상환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현금 방식의 연금형태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추진한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통합 서비스형’,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는 ‘요양시설 특화형’ 등이 논의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상품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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