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MBK 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날 투자은행(IB)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날 MBK 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4국은 4년에 한번 하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문제를 포착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서다. 과거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 등을 다뤘다. 최근 CJ와 SK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MBK가 최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 등 각종 논란을 벌이면서 국세청이 투자금 회수 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했다.
MBK는 2020년 1000억 원 규모 소득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로 2년간 세무조사와 불복 등 공방을 벌이다가 420억 원을 추징 당한 바 있다. 당시에는 미국 국적인 김병주 회장 등이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미국 세법에 따라 납세 하면서 국내 과세가 누락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이후에는 국내 소득에 대한 법인 과세를 정당하게 납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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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국세청이 MBK파트너스의 2020년 이후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소득 탈루가 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했다. MBK는 2020년 세무조사 이후 국내 투자기업 중에서는 1조 1800억원에 인수했던 두산공작기계(DN솔루션즈)를 2조 4000억 원에 매각했는데 이 사례도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PEF)과세에 밝은 세무업계 관계자는 “MBK가 매각한 기업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신고를 했겠지만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주요 운용역의 성공보수 중 누락된 것이 없는지 전체를 다 보는 것”이라면서 “최근에는 국세청이 시스템으로 접근해서 조사하다가 탈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조세범 처벌범으로 고발하는 것이어서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 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2015년 국세청은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급여 및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나간 168억원의 돈이 누락됐다면서 5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뒤이어 2020년에는 MBK가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등이 기업을 매각해 1조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 중 약 1000억원을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의 성과 보수로 보고 역외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600억 원 가량 추징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시 김병주 회장은 이미 미국에 200여억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내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 판단 기준인 ‘국내 체류기간 183일’에 미치지 못하기에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질적인 수익이 국내 투자기업에게서 나왔으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고, 양측은 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420억 원 가량을 추징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12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2015년과 2020년에 세무조사 받았고 5년 지나서 이번에 온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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