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둘러싸고 또 다른 법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예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이 포함됐다. 더본코리아의 자사몰인 더본몰에선 해당 제품을 '시골집 된장의 깊은 맛 그대로'라고 홍보하고 있다. 전통 한식 제조기법을 활용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백석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역 농가가 농산물을 원거리 이동 없이 편리하게 가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민원인은 “백석공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건 벌써 두 번째”라며 “지역 농가와 상생한다는 평소 소신과 달리 수입산 원료를 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 당사는 법령을 준수한 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적으로 다른 법령 위반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석공장은 농지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2개 동)을 창고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가설건축물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사용했고, 농지를 온실로 사용하는 경우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부 공간을 창고처럼 사용했고 이 부분이 문제된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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