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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휘성 너무 닮은 안타까운 죽음…'악플 잔혹사' 키운 사회는 죄 없나 [이슈, 풀어주리]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故 휘성(왼쪽), 故 김새론(오른쪽). 연합뉴스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한 스타가 세상을 떠났다. 故 휘성(본명 최휘성)은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16일 자택에서 발견된 故 김새론의 비보와 닮아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해내며 추모의 물결에 동참했다. 지난 2007년 가수 유니와 배우 정다빈, 2008년 배우 안재환과 최진실, 2019년 가수 설리와 구하라, 2023년 배우 이선균, 그리고 올해 김새론과 휘성까지. 선 넘은 미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몬 스타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악플 범죄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손끝이 벌이는 살인...유족만 울분 "세상이 망해도 용서할 수 없어"


생전 휘성과 김새론은 각자 저지른 범죄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고 자숙을 하며 복귀를 준비하던 상태였다.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 관련 구설에 여러 차례 올랐던 휘성은 2021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새론 또한 2022년 강남구 한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긴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하지만 휘성과 김새론에게는 부정적인 여론을 넘어 도가 지나친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휘성은 SNS를 통해 악플러들을 향한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2023년에 그는 "장난식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 걸면 진짜 속상하니까 동물원 원숭이한테 먹이 던지듯 행동하지 마세요. 짜증 대폭발합니다. 삐치는 수가 있어"라는 글을 게시했다.

악플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이 확장되며 ‘사이버 렉카’가 성행하게 됐고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조명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목을 집중시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튜브 채널들이 선을 넘어 가짜 뉴스까지 살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故 김새론의 아버지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이버 렉카 '연예뒤통령 이진호' 등에 대한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며 조회수를 올린 이진호가 상중과 발인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전화가 온 상황을 언급하며 분노했다. 그는 "이진호를 비롯한 사이버렉카들과 그들의 영상을 무분별하게 받아쓴 언론 때문에 새론이가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가족들도 같이 지옥을 보냈으며, 지금도 가족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스템은 존재하나 떠오르는 의문...'법만큼 처벌이 가능한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그야말로 '손끝이 벌이는 살인'인 악플 범죄는 비판적인 사회적 풍조와는 반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2021년 1만 1354건, 2022년 1만 2370건, 2023년 1만 1706건, 2024년 1만 1984건 등 2021년 이후 매년 1만 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건수는 2022년 7964건, 2023년 9248건, 2024년 1만 23건으로 지난해 1만 건을 넘겼다.

현행법상 악플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과연 법만큼 처벌이 가능한가’다. 경찰에 접수된다 해도 검찰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 8712명 가운데 벌금형 약식기소는 단 1609명에 불과했다. 기소유예 등 불기소는 3614명으로 전체 피의자 중 60%에 달했다.

법에게만 책임 물을 수 없다...'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악플' 가해자·피해자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실질적 처벌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악플은 근거 없는 비난, 혹은 실제로 잘못했지만 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의 경우로 나뉜다.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면서도 "지나친 모욕에 가깝거나 인신공격성이 된다고 해도 처벌까지 가기 힘든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인의 경우 악플 때문에 고통받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실형이 나올 때도 있으나 주변의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 초범이거나 내용 자체가 과격해도 정당한 비난이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나오기도 한다. 초범에게 실형을 주면 국내 교도소가 넘쳐날 것이기에 무조건 처벌로만 가기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곽 변호사가 최근 맡은 한 악플 사건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 벌금형'이었으며 가장 낮은 형의 사례는 피해자의 용서로 인한 ‘기소유예’였다.

하지만 법의 문제 말고도 사회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는 상태다. 곽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악플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하다"고 보면서도 "법으로만 처벌하기보다는 내부적인 커뮤니티의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처벌의 추구 방법이 실형으로 나오면 독재사회에 가까워진다. 떠들고, 시끄럽고,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다. 악플 범죄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네이버의 경우 악플이나 특정 표현을 아예 쓰지 못하게 되어있다.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과 더불어 자정 작용을 통해 쾌적한 커뮤니티 환경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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