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향후 개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 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지난 5일 금융위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 및 고시될 예정이며 공포일 즉시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로 1.4%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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