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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판매위탁시에도 위험 관리해야…"보험업권부터 추진"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추진





금융 당국이 금융사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등 제3자와 관련된 위험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업무위탁시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수준, 복잡성, 규모 등 고유한 특성에 따른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 형태로 적용된다.

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험업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대리점(GA) 관련 불완전 판매 문제가 성행하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권 특성을 반영한 보험업권 가이드라인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후 카드업권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사는 규모, 업권별 리스크 요인 등 특성을 고려해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탁계약별 제3자 리스크를 측정해 리스크가 높은 계약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선 강화된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 위탁계약 체결 전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제3자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위탁계약 종료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등 단계별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한다.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제3자 의존도, 종속성 등에 유의해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경영진은 이사회가 수립한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을 바탕으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한다. 또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이행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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