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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소송전 끝내는 한화오션… 총 배상금 규모 1000억원대 전망

공무원연금 등에 124억원 배상해야

분식회계 배상액, 2심보다 4배 급증

한화오션, 또 불복하려다 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전서도 배상액 증가 불가피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본사 대형 크레인에 사명이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5조 7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전이 9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한화오션이 소액주주와 증권사·은행·연금공단 등에 물어줘야 할 배상액 규모는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올 초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한화오션에 약 124억 원의 배상액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판결한 배상액 27억 7000만 원보다 4배 넘게 불어난 규모다.

한화오션의 배상액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은 분식회계가 미친 손해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포함된 재무제표와 부실 감사보고서가 발표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당시 대우조선해양 적자 예측 보도가 나오기 전날인 2015년 5월 3일 사이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해당 기간의 주가 하락 역시 분식회계 때문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분식회계와 관련이 있는 주가 하락 기간을 2015년 5월 3일까지로 확대하면서 배상액이 불어났다.

한화오션은 이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또다시 상고를 결정했다가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상고심·파기환송심까지 이뤄진 만큼 회사가 법률적 판단을 다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화오션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비롯해 소액주주·국민연금공단·하나은행·교보증권 등과 총 1270억 원(1심 원고소가 기준)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후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미다.

9년에 걸친 주주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전을 일단락 짓는 대신 한화오션은 대규모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기존보다 4배 이상의 배상액이 결정된 만큼 이후 진행될 다른 판결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증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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