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참여 대상 법인, 거래 절차·방법, 공시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월 제3자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김 부위원장이 “업계·시장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올 3분기까지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다음 달, 상장기업·전문투자사는 올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 대상 법인의 구체적인 기준과 가상자산 거래 절차·방법, 공시 등의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장 전문가와 은행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 기구 운영, 거래 공시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거래소-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향후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망 등 다양한 건의 사항 및 의견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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