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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KT·LGU+’ 7년 담합 제재 착수…과징금 1140억 부과

공정위 "통신3사,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수 조정"

담합 이후 경쟁 현저히 감소…경쟁제한성 드러나

통신 3사 "담합 없었다" 반발…법적 다툼으로 갈 듯

통시3사 간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를 하기로 하고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여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과도한 경쟁 방지 및 법 준수를 목표로 했지만, 실상은 각 사의 판매장려금 수준과 번호이동 현황 등을 공유하며 특정 사업자에게 가입자 수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담합 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신 3사는 번호이동 가입자의 편중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상호 조정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가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가입자 수가 감소한 사업자의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2014년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 건수 2만 8872건이었지만 2016년 1만 5664건, 2022년 7210건까지 급감하는 등 경쟁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1%의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가 애당초 조단위로 예상된 상황에서 다른 카르텔 사건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해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그리고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국장은 “3사 간의 합의가 단통법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되었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있어서 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통신 3사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담합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거기에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통신 3사가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난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신 3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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