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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日행동주의, 시장의 한 축…기관도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자본시장 선진화 세 번째 열린 토론

13일 李 “상법 개정시 여러 문제 발생 가능”

주주행동주의·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 강조

당국,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 방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주주 행동주의를 시장의 주요 축으로 평가하고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모두발언에서 “합병, 유상증자, 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먼저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는 주주보호 강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우려로 해석됐다. 이 원장은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 올리면 말라 죽는다(발묘조장)”고도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 마련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본의 예를 들며 주주 행동주의 기관들에게 기업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일본의 주주 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며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들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에게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며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금감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난달에는 증시 활성화와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두 번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주제 발표 후 기관투자가, 학계·연구기관, 기업·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업의 책임경영 및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상법 박사는 2008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후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이 2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내역에 대해서도 형식적이거나 불성실한 공시가 나타났다.

이 박사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의결권 행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의결권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국내외 행동주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시장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 관행이 정착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도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일본 3D인베스트먼트의 삿포로홀딩스 투자를 예로 들며 “일본의 경우 기업가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주 행동주의가 정부 정책과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투자자는 합리적인 주주행동주의를 진행하고 상장기업은 투자자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전략적 IR(기업설명)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개인 투자자수 증가, 플랫폼 등장으로 소액 주주연대의 주주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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