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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도 무차입 공매도 안 돼…삼중 제재로 완전 차단

3월 말 재개 앞두고 각종 루머

일문일답 형식으로 팸플릿 배포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재발 가능성, 전산화 실효성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확한 사실을 재차 안내했다. 소규모 법인도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기 조작으로 회피할 수 없고 삼중 제재로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1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팸플릿을 14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등 전산화가 대규모 법인에만 적용돼 소규모 법인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공매도 잔고 0.01% 및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공매도 전 반드시 법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매도 가능 잔고를 확인해 잔고 초과 매도를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을 90일로 한정하지 않고 최장 12개월까지 허용하는 것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 당국은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은 개인과 기관 모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로 오히려 국제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영국·홍콩·싱가포르 등은 증권대차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다.

무차입 공매도 이후 주문 당일 주식을 사후차입 하더라도 NSDS로 적발할 수도 있다. 단순히 주문 당일 잔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각 매도 거래별로 잔고 초과여부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차거래를 수기로 하더라도 독립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 통제, NSDS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요구 등 이중 감시를 받고 있다.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1억 원 기준이 낮아 실효성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당국은 1억 원 과태료 부과 말고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주문 금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고의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삼중 제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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