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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법 개정안 통과에 깊은 우려와 유감…거부권 행사해달라”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기업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13일 상장협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장협은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선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고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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