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자신의 통제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통신 분야부터 마이데이터를 도입한 후 향후 모든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선장했다. 이 중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통신 분야부터 마이데이터를 우선 적용하고, 내년 6월 에너지 분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전송요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후 이 자료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이 한 예시다. CT 자료가 본인의 의료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나아가 각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오픈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오픈되면 본인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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